금융감독원은 15일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계명은 스마트폰의 도난, 분실, 해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유의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금감원은 “10계명은 스마트폰의 도난, 분실, 해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유의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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