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과실로 정전땐 무조건 손해배상

한전 과실로 정전땐 무조건 손해배상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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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 규정 정비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한전이 피해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3∼10월 공공기관 101곳의 규정을 연구조사해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한전의 가벼운 과실로 전기 공급이 중단 혹은 제한되면 한전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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