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일방적인 폭거” 비난

현대그룹 “채권단, 일방적인 폭거” 비난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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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은 17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오는 22일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방해행위가 이어졌다”면서 “채권단이 배타적 협상권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하지 않고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채권단은 입찰일로부터 1영업일전인 지난달 12일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다며 비가격 요소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 비가격 요소의 비중을 높여 현대차그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해 정정당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확인서를 제출해 그간 제기된 ‘비자금’,‘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담보 제공’,‘넥스젠 등 제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 및 현대건설 주식 담보 제공’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풀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두 차례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나티시스은행의 기업금융담당 공동 대표들이 서명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고 이는 채권단도 이미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MOU,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이는 현대건설의 인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또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의하고 SPA 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 “더욱이 채권단의 MOU 해지는 자신들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공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MOU 해지 안건 및 SPA 체결 거부안건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법과 MOU 및 입찰규정에 따라 그동안 미뤄온 정밀실사를 허용하고 향후 절차진행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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