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건설 수사의뢰”

고용부 “현대건설 수사의뢰”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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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책임 전가 드러나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책임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려 한 현대건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 도중 작업 인부 1명이 추락사하자 하청업체를 원청업체인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위조해 사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사를 벌인 고용부 수원지청은 도급계약서가 변경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입건조치만으로 사고 처리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위조한 모델하우스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위조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사고를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과 과장도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드러난 만큼 징계할 방침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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