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발주한 하도급 일방적인 취소 폐해 막는다

계약서 없이 발주한 하도급 일방적인 취소 폐해 막는다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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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추정제 시행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없이 발주한 뒤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하도급 계약 추정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 계약 추정제의 운용절차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계약 추정제는 구두발주를 받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확인을 요청했을 때 회신하지 않으면 요청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6%가 계약서 없는 구두발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폐해가 큰 것으로 보고 제도를 마련했다. 하도급 계약 추정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부당행위가 드러난 20개 건설업체에 대해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1억여원의 위반금액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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