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 비교

<표>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 비교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경항목2009년 귀속2010년 귀속
비과세소득전직지원금-(신설)장기복무 제대군인 전

직지원금 비과세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기부금공제종교단체

외 지정기

부금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5%-근로소득금액의 20%
법정기부금

-(추가)국립치과병원ㆍ문화예

술진흥기금
특례기부금-(추가)마이크로크레딧 기관ㆍ

휴면예금관리재단ㆍ개인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

부금
월세 소득공제-(신설)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

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금액 지출시 40% 공제(연 300

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

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외국인

기술자
감면금액-5년간 100% 면제-2년간 50% 면제
과세특례-30% 비과세ㆍ단일세

율(15%) 분리과세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적용


신용카드

공제문턱-총급여의 20%-총급여의 25%
공제한도-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율-총급여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직불ㆍ선불카드: 초과 사용금

액의 25%

-그외: 초과 사용금액의 20%


(자료=국세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