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을 살리자] 재산 8500만원 미만 7~10등급 저신용자

[미소금융을 살리자] 재산 8500만원 미만 7~10등급 저신용자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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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대출 신청 자격은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간단치 않다. 저신용자 가운데서도 자활 의지가 있어야 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계획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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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대출을 신청하려면 통상 2차례 이상은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1차 상담은 별도의 서류 없이 구두 상담으로만 이뤄지는데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된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가 대상이지만 7등급 이하라고 해서 모두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택이나 차량 등 각종 재산을 합한 금액이 8500만원(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1억 35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안 된다. 이 기준에는 배우자의 재산은 물론 상가 임차보증금이나 주택 전세금도 포함된다. 빚이 보유재산의 50%를 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나온다. 창업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컨설팅이다. 컨설팅을 받을 때 진흥원 관계자의 조언을 꼼꼼히 받아 적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내놓으면 2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을 마치면 다시 구비서류를 갖춰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련의 과정에는 보통 1~2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대출계약을 맺고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사후 관리도 해 준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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