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국회의원은 제외· 이해충돌 방지 조항 빠져 ‘반쪽 법안’

[김영란법 합헌] 국회의원은 제외· 이해충돌 방지 조항 빠져 ‘반쪽 법안’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28 17:28
수정 2016-07-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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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헌재, 김영란법 선고
<김영란법> 헌재, 김영란법 선고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16.7.28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빠지고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부 제외된 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당초 정부안에서 법안의 두 축 가운데 하나였다. 법안의 원래 이름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의 핵심 조항이다.

 법안이 2013년 7월 국회에 제출돼 2014년 5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심의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조항 때문에 법안은 수개월간 표류했다. 세월호 사고 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빼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 당시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따로 만들기로 했지만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김영란법은 ‘반쪽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부정청탁 금지 유형의 예외를 적시한 5조 2항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민원 전달 행위’가 포함된 것도 정무위에서다. 당초 정부안은 예외 조항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무위는 여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라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원이 민원 전달 창구로서의 기능이 단절되면 대의민주주의의 통로마저 끊기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청탁의 주요 통로로 지목받아 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지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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