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참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더민주 김해영,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참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22 15:11
수정 2016-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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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1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주목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하반기 민방위 훈련 날짜를 알아보려다가 국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의 당연 제외 사유라는 것을 알게 돼 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온 만큼 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다”면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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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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