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 야간대학생 제한은 문제”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 야간대학생 제한은 문제”

입력 2016-05-18 13:57
수정 2016-05-18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 공군참모총장에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군 조종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야간 대학생을 제외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응시자격을 변경할 것을 공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해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종장학생 모집제도는 대학 1∼3학년 학생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해 공군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비행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조종사로 양성하는 제도다.

공군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쳐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뤄질 뿐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제외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야간대학생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다”며 “조종장학생 모집시 야간대학생이란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